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골목상권 보호 위해 손잡은 도-시·군

경기도내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방정부와 도가 공동으로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나섰다. 침체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축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최근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가 열렸고 11개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도 끝났다. 이에 도내 11개 기초 지방정부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11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나머지 20개 시군의 참여도 추진 중이다. 현재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들이 곳곳에 우후죽순식으로 생기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광역지방정부와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 대규모점포 상권은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지사와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 등 도내 11개시 시장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다. 당시 이재명지사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반발도 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대규모점포 영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통시장을 보호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태로 키워야한다는 주장이지만 아직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