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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아주대병원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3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절차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아주대병원은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관심있는 사람은 오는 5일부터 아주대병원 본관 3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전화(031-219-4637)로 사전 예약해야 하며, 상담시간은 약 20분 소요될 예정이다.

/신연경기자 shin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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