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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정례회 개회 2회 추경 1조787억원 심사

양주시의회는 제318회 정례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 2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고 3일 밝혔다.

개회 첫날인 1일에는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대표발의)과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순덕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

그 중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시의원의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시의원의 부당이득 수수를 금지해 의원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각종 채용, 입찰, 포상과 관련한 직무권한의 부당행사도 엄격히 금지했다.

다음날인 2일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78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천226억원(12.83%)이 증가했다.

4일과 5일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며 양주시를 상대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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