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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흉기살해 시도 40대 집행유예

부동산 명의변경 말다툼끝 범행
인천지법 “우발적 미수에 그쳐”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부동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처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범행도구와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행히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이는 (흉기가) 우연히 치명적인 부위를 비껴갔고 긴급히 의료 조치가 이뤄진 결과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 25분쯤 김포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처남 B(41)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집 명의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평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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