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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포문 연 ‘지방자치분권’

경기도의회 하반기 ‘특위’ 재구성 모색

21대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재논의 대비 필요성 대두
다음달 원구성 완료시 상반기와 다른 명칭으로 부활 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지방자치·분권 강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역할 대두론 속에 경기도의회에서 활동 종료된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의 재구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활동이 종료된 상태로 하반기 구성에 대해 논의중이다.

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위는 지난 2018년 10월 제331회 임시회를 통해 구성됐으며 배수문(더민주·과천) 위원장과 각 상임위에서 자치분권 모색에 필요성을 느낀 17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지방자치분권특위는 지방분권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찬회를 열고, 전문가를 초청한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며 1년 6개월 간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노력했다.

도의회는 특위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확대방안을 논의했으며,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 도민, 공직자, 의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주요 성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특위는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의 과제들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 10월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대표 발의 했고, 운영위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토록 해 지난 4월 15일까지 활동한 후 종료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지며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이 커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7월 달에 의장, 대표선거가 끝난 뒤 원구성이 되면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의회 운영상 상반기와 같은 이름으로 하반기를 지속하기는 어렵고 같은 성격의 다른 이름으로 새로이 특위 구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전승희(더민주·비례)의원은 “송한준 의장과 배수문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음에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반기에 구성이 된다면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한번 도전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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