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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민가정 파탄, 유사수신행위 강력처벌 필요

수원(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유사수신행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므로 무기징역형은 법정 최고형인 셈이다.

불법 다단계 영업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관대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최고 형량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유사수신행위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의 주 피해자가 서민층이기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금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금융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다. 대표적인 것이 ‘건국 이래 최대 사기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벌인 사기사건이다.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이었고 피해액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빚더미에 묻혀 가정이 파탄나고,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30명이 넘는다고 한다.

조희팔은 2008년 태안에서 밀항해 중국으로 밀항했다. 경찰은 조희팔이 2011년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후에도 목격담이 나도는 등 의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관계, 수사기관과의 로비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마스터’(2016년 개봉)라는 영화로도 제작돼 화제가 됐다. 얼마 전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영농조합법인을 우량 주식회사인 것처럼 꾸민 뒤 “3∼1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55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백혜련 의원의 말처럼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 입증이 안 될 때의 경미한 처벌이 문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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