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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태섭 징계… ‘정당 민주주의’ 비상등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뒤끝 작렬’ 행태가 깊은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본회의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것을 문제 삼아 ‘경고’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문제를 놓고 당 내외에서 논란이 일자 이해찬 대표는 또 한 번 ‘금언령’을 내렸다. 금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 나라 ‘정당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는 심각한 반증으로 읽힌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을 비호하는 당의 분위기와는 달리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공수처법 논란 때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기는 민주당이 또다시 두 권한을 다 갖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라면서 반대한다는 견해를 줄기차게 표명했다. 금 전 의원은 나아가 작년 12월 공수처 안건의 본회의 표결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기권표를 던졌다.

당사자인 금 전 의원부터 당의 징계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 의원은 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징계가 헌법과 법률, 민주당 강령에 위반되며, 유사한 징계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안에서 소신 발언을 해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속 좁은 행태를 비판하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금태섭 전 의원 징계는 헌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징계 근거로 삼는 강제 당론 등은 당헌 당규에 있지 않다”고 상기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국회법상 자유투표 조항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으로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논란은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12월 9일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했던 기조 강연을 떠오르게 한다. 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며 “현 진보세력의 직접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비슷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우리가 추구해온 민주화란 ‘일사불란’, ‘만장일치’, ‘단일대오’의 구태를 끊임없이 깨부수는 작업이었다. ‘강제 당론’이라는 것은 독재 군사정권의 못된 유물이다. 국회의원에게 소신에 맞지 않는 법안에 ‘기권할 권리’ 정도는 최소한 보장해줘야 한다. 그것은 포기해선 안 될 ‘정당 민주주의’의 바로미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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