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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작업 순항

의정부시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관리 방안 수립에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미집행(사업 미추진)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된다.

의정부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13개(332만9천210㎡)의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됐다. 이 중 80개소(281만10㎡)는 2020년 7월 1일, 111개소는 2021년~2025년, 222개소는 2026년 이후 실효 대상이다.

시는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2차례에 걸친 보고회와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의정부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시설별 중요도와 재정 여건,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46개 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 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실시계획인가 등)를 이행할 예정이다.

일부 미집행된 구역이 남아있는 직동근린공원 등 34개 시설에 대해서는 미집행구역 해제, 국·공유지 활용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 2020년 6월 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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