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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위법·부당사례 무더기 적발

인천 연수구가 시 감사결과 무사안일과 직무태만 등 안일한 행정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다 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16~25일까지 연수구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66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햇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또 6억2천여만원을 추징 및 회수 조치하라고 구에 지시했다.
감사결과 연수구는 고급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소홀로 9건에 2억4천여만원의 과세를 누락시켰다.
또한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부지를 학술용 부지로 인정, 종합토지세 7천141만여원을 비과세하는 등 지방세 분야에서만 20건 5억7천여만원을 누락시켰다.
하수특별회계의 경우 수의계약하면서 낙찰률 적용시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치 않고 90% 이상 최저가로 견적입찰을 실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9건 1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네트워크 기반체계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 제품으로 설계하고 인천업체로 제한한 것은 물론 낙찰자 결정도 통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96.3%로 입찰한 2순위 업체와 계약, 일반 입찰낙찰률이 87.745%인 점을 감안할 때 1천2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행정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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