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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강화군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무인단속(CCTV)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CCTV를 이용한 무인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 고정용 무인단속(CCTV)장비를 설치하고 CCTV를 탑재한 이동단속 차량을 도입, 원활한 주·정차 관리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무인장비를 이용한 주·정차 위반 단속은 7월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군은 고정형 CCTV는 강화읍 중앙로 및 우회도로 상습 주·정차지역 5개소에 설치하고 이동 단속 차량의 경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이동 안내방송을 하게 되며 계속적인 위반행위시 사진 촬영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확인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동단속 차량을 이용한 순회 단속으로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약했던 외곽지역에 대한 수시 단속이 가능해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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