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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관리지역내 숙박시설 건축행위제한

강화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되어 금년 7월1일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관리지역내 숙박시설 건축물의 건축행위(일반숙박시설)가 제한된다.
그동안 강화군은 수년간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자연경관보호 및 군민정서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2003년 11월 개정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건축행위로 인한 주변의 환경, 경관, 문화재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고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관리지역에서의 일반숙박시설의 건축물 설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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