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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구 개발 논쟁 법정 비화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방식을 둘러싼 인천시와 영종주민간의 논쟁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시가 영종도 지역 개발사업을 최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반발,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경제자유구역지정 처분무효 확인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영종지구 570만평 개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장석호)는 소장을 통해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조합 방식으로 추진해온 영종지구 개발방식을 돌연 백지화한 뒤 공영개발로 추진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민동의 없이 공영개발을 내세워 재경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570만평 가운데 60%가 넘는 347만평을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종도는 그동안 토지주와 주민 등 조합원 1천600명이 16개 조합을 구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민들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인 사업비(180억원)와 땅을 현재 시가에 맞춰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맡길 경우 난(亂)개발이 우려된다며 공영개발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는 계획적인 도시건설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토지공사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5조원이 투입될 영종도 개발은 2008년까지 부지조성을 끝낸 뒤 2020년까지 14만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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