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체 공사비 234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현행 공사금액의 40%이상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토록 돼있는 것을 50% 이상으로 상향, 반영토록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의무하도급률도 현재 하청금액 20억∼30억원 미만인 경우 20%, 30억원 이상은 30%로 돼있는 것을 50% 이상으로 입찰공고문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공사계약시에 첨부하도록 해 지역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한 하도급 대금 직불과 발주시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일반건설업체 450개, 전문건설업 1천77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