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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증구간 숨통 트인다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차량소통이 많은 인천시내 도로 15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속도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 상습 체증구역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천마산 터널 입구 등 13곳 3천965m가 차량 정차 및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으며, 부평구 산곡동 251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한쪽에서 양쪽으로 확대했다.
또 서구 마전동 마전택지지구 사거리 960m가 50㎞/h로 최고속도가 제한됐다.
아울러 남구 도화2동 93-1∼도화2동 이영아파트 앞 도로가 일반통행로로 새로 지정됐으며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남쪽∼킴스클럽 동쪽 도로의 일반통행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변경했다.
반면 구월동 상호신용금고∼SK텔레콤 도로와 구월동 금강빌라∼롯데백화점 도로 등 2곳은 일반통행에서 해제했다.
시와 경찰은 이들 도로에 대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노면 도색 등을 마친후 오는 9월 중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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