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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2006년 채무상환 가능”

하이닉스[00660]반도체가 고강도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오는 2006년이면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구조조정 자문사인 도이체방크가 밝혔다.
도이체방크는 이를 위해 △무담보채권 50%(1조9천억원) 출자전환 △이자 일부 원금화 △나머지 채무만기 2006년말까지 4년 연장 등 대대적인 채무재조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이체방크는 26일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조정과 매각을 병행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하이닉스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구조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핵심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2006년이면 채무상환이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매각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게 도이체방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도이체방크는 구조조정 방안에서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하이닉스 처리해법으로 △청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중 매각과 사업구조 조정을 동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산은 우발채무로 청산가치 회수가 불확실하고 매각 또는 사업구조조정이 안될 경우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나리오이며, 매각은 반도체시장 악화로 매각조건이 불리하고 원매자가 제한돼있어 현재로서는 마땅치 못하다고 도이체방크는 밝혔다.
도이체방크는 이에따라 우선 사업 구조조정에 주력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핵심자산(1조1천억원)을 매각하는 등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비메모리 사업(시스템IC)도 사업전략적 측면에서 매각을 적극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도이체방크는 또 반도체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해 메모리 사업부문의 매각도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도이체방크는 하이닉스의 현 자금여건상 내년초 유동성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채권기관별로 보유중인 무담보채권의 50%(1조9천억원)를 의결권있는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채무재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나머지 여신 3조원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31일까지 만기를 연장하도록 했으며 이자는 현금으로 3.5%를 받고 나머지 약 3.2%는 2006년말까지 원금에 붙여 지급을 유예하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도이체방크의 구조조정안을 토대로 세부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한 뒤 빠른 시일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결의할 예정이다.
또 하이닉스측과는 사업구조조정 실행계획을 제출받고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MOU)을 수정.체결,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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