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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기업 지출 증빙서류 인정

앞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뿐 아니라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도 기업의 지출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올 해 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카드매출전표뿐만 아니라 월별이용대금명세서와 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ERP)상의 거래정보도 기업의 지출증빙 자료로 인정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월별명세서나 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회사 ERP에 보관하는 거래정보(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함)로도 거래사실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금년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기업은 탈세 등의 조사에 대비해 신용카드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 5년동안 보관토록 의무화돼 있었으나 영수증 분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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