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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복지시설 20억원 지원

경기도는 미신고 복지시설 304개소에 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도내 미신고 복지시설 337개소(수용인원 5천344명) 가운데 조건부 신고제를 신청한 304개(5천745명) 시설에 대해 월동비와 신축 또는 개.보수비용으로 20억300만원을 12월중에 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월동비의 경우 10인미만 시설은 80만원, 10∼30인 미만은 100만원, 30인 이상 시설은 14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개.보수비 지원은 88개 시설에 시설당 1천만원 한도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5년간 이자를 지원해준다.
이밖에 8개시설 신축비와 4개시설 전세비용 등을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7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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