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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과실치사 미군장병 법정에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군병사 2명이 주한미군 군사법정에 서게 됐다.
미8군 사령부는 13일 그동안 미 군형법 제32조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조사한 뒤 이날 미 2사단 44공병대대 마크 워커 병장과 페르난도니노 병장을 미군 법정에 세우게 됐다고 발표했다.
아직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설 경우 불명예제대, 모든 봉급 압류, 이등병으로 강등, 또는 6년형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지휘계 선상에 있던 다른 장병들도 행정적인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고 미8군은 덧붙였다.
미8군은 또 "공개재판이라는 미국의 전통에 따라 숨진 두 여중생의 가족들과 한국 법무부 및 의정부지청 관계자들이 재판과정을 방청하도록 초청되며, 일반인에게도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방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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