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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율 저조한데 한푼도 지원 안해

경기도가 부족한 학교용지 재원마련을 위해 개발지역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제정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둔 뒤 도교육청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부터 올해 6월말 까지 도내 개발승인 또는 분양 공고 승인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57억9천90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170억1천100만원 만을 징수하고 34%인 87억8천800만원은 미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가 도교육청에 납부해야할 학교용지부담금 2천702억8천500만원이다.
 그러나 도는 징수한 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 재원 항목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특별회계 시설비로 예산항목을 편성, 올해 6월말 현재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지난해 당초 계획중이던 10여개 학교공사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 또 금년중 공사 예정이던 신도시 등지 10여곳의 학교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이들 지역 중.고교의 개교가 당초보다 1년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지자체가 개발지역에서 지자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등의 50%를 관할구역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지원하도록 한 규정이다.
 윤정남기자 yjn@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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