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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용 업소 28일까지 절수기 설치

인천시내 목욕장업, 숙박업소, 골프장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오는 28일까지 절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3월 지방자치단체별 물 수요 관리목표제 실시 등 물 절약 추진기반의 법제화가 완료되고, 물 다량 사용업소에 대한 절수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치다.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와 함께 설치 이행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으로 과태료(100만원 이하)도 부과된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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