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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232건 적발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선거개시일 전까지 총 2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26일부터 선거개시일 전날인 26일까지 적발된 232건의 탈.불법 선거운동 가운데 23건은 고발조치 됐으며 수사의뢰 37건, 경고 107건, 주의 64, 이첩 1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97년 제15대 대선 당시 선거개시일 전까지 적발된 63건보다 무려 169건이나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선전 및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이용 32건, 금품 및 음식물 제공 22건, 사조직 11건 등의 순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속건수 증가가 선거과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15대 대선에 비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시작됐다고 분석한다"며 "대선후보 경선과 사이버 이용 과정에서 새로운 위반행위가 발생한데다 단속활동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단속기법도 향상됨에 따라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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