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 선관위, 탈.불법선거운동 철저단속

16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근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 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9일 도 선관위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단속건수가 고발 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13건 주의 6건 등 총 31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 음식물 제공이 8건 인쇄물 배부 7건 시설물 설치 5건 사이버 이용 5건 교통편의 제공 1건 정당 활동 관련 1건기타 4건 등이라고 도 선관위는 설명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4건 무소속 1건기타 등 일반인이 12건 이었다.
실제 고양시에서는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 100여명에게 총 8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사무국장 원 모씨가 고발됐다.
성남시에서도 중동 및 상대원동 일대 주택가, 주차차량, 생활정보지 비치대 등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자의 활동상황과 공약사항이 게재된 정당기관지 등 인쇄물을 배포한 협의로 한나라당 사무국장 박 모 씨와 3명이 수사 의뢰됐다.
또 선거구민에게 희망돼지를 무상으로 나눠주던 남양주시 이 모씨, 성남시 조 모씨, 의정부시 심 모씨 등 7명도 고발 조치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그동안은 선거분위기가 비교적 차분해 위법사례가 적었으나 최근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선관위 단속요원과 부정선거감시단 등을 총 동원해 감시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들의 협조체제도 구축, 공명선거 정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명식 기자 yms@kgnews.co.k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