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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에 월급 730만원이나 지급 '말썽'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포천도립의료원이 일부 공중보건의에게 규정의 2.5배에 해당하는 월 730만원의 봉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군복무를 대신해 3년간 근무하는 도내 공중보건의 가운데 매월 97만원의 최저 월급을 받는 경우보다 6.5배 많은 것으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29일 도가 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신보영(한나라당.안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포천도립의료원은 공중보건의 A씨에게 매월 731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는 매월 총 보수지급액이 본봉과 수당을 포함한 월 보수지급액의 2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1.5배 초과한 것이며, 도내에서 가장 적은 97만원의 월급을 받는 남양주 모 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의 C씨보다 6.5배 많은 것이다.
규정에 따를 경우 월 보수기준액이 146만원인 A씨는 진료활동장려금 및 연구비 등을 포함, 매월 최고 292만원까지 봉급을 받을 수 있다.
포천의료원은 공중보건의 B씨에게도 규정보다 70% 가량 많은 52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포천의료원이 두명의 공중보건의와 진료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 규정보다 많은 월급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포천의료원의 경우 공중보건의의 진료의욕을 높이고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이 같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기존 공중보건의들의 성실한 진료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의사부족-환자감소의 악순환에 따른 의료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신보영 의원은 "어떤 조건에서도 일단 규정은 지켜져야 하며 공중보건의별로 임금격차가 심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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