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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국회법상 의원직은 빨라야 오는 10일 상실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대선후보 등록 하루전인 지난달 26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의원의 사직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허가되고 의장이 허가하는 것은 국회 폐회중일 때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오는 9일까지 정기국회 회기가 계속되고 본회의 개의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직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국회가 완전히 종료되는 오는 10일이 돼서야 이 후보의 의원직이 상실되고 전국구 예비후보인 유한열(柳漢烈) 전 의원의 의원직 승계도 이때 이뤄진다.
하지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에 따라 대선은 의원직을 유지한채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하나로국민연합 이한동(李漢東)후보가 이 같은 경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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