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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합 TV토론금지 가처분신청

하나로 국민연합은 1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의 3자 TV합동토론회와 관련,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토론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국민연합은 신청서에서 "특정 후보에게만 TV 토론회 참여기회를 부여, 특정후보의 지지율을 상승케 한 반면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을얻지못해 기탁금마저 반환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토론위 결정은 선거운동 균등기회 보장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일 뿐 아니라 선거법 및 방송토론위의 운영규정에도 위배되는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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