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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설치 추진업체 공무원 무더기 고소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던 업체가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은 시청 공무원들을 무더기 경찰에 고소했다.
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병원 감염성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추진해온 연합환경㈜은 지난달 29일 용인시장과 시 환경과장, 농축산과장, 남사면장 등을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환경은 고소장을 통해 "소각장 설치 등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을 내주지 않는 것은 직권 남용이며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고소는 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게 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환경은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일대, 올 9월말 완공목표로 시간당 처리용량 2t 규모의 병원감염성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지난 2월27일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시에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 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시가 집단민원 등의 사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용인/이무현기자lm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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