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윤대진 검사는 2일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챙기고 회사 임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S건설(강원도 소재) 실질적인 대표 김모(49)씨를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S건설(2001년초 강원도 이전) 자금 216억원을 차용해 부동산 매입등에 사용한 뒤 이를 갚은 것처럼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해 용인시에 수천여평을 회사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