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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건축허가 반려

용인시 관내 아파트 건축허가가 잇따라 반려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최초 주민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신봉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역시 교통대책 미흡 등으로 무산 됐다.
2일 도(道)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상정한 '신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을 부결시켰다.
신봉도시개발지구는 신봉동 410번지 일대로 인근 신봉동 50번지 일대에 조성중인 신봉택지개발지구(토지공사 시행)와 다른 지역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구역지정 요구 대상지역은 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이 일대 도시개발예정지구중 일부"라며 "신봉동 일대 전체 도시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 지역 평균 인구밀도가 231인/㏊로 인근 수지지역의 189인/㏊보다 높게 계획돼 있어 하향조정이 필요하며 개발구역내 진. 출입로가 1개 뿐이어서 교통난이 우려되는 점도 부결 결정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개발예정지구가 포함되고 교통대책 등이 마련된 새로운 개발구역 지정 요구안을 상정하도록 시에 주문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신봉지구 전체 개발예정지구 86만5천㎡가운데 54만1천㎡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해당 지역내 토지주들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 직접 택지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1월 시에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신봉동 주민들이 전체 개발예정지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지구 지정을 제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대로 상정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통보되면 구역 지정건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교통난 해소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동백지구와 성복지구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반려하거나 건축심의에서 부결 결정했다.
용인/이무현기자lm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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