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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심야유세 자제를"

중앙선관위(위원장 )는 2일 대선 선거운동원들이 밤 늦게까지 아파트단지 입구나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로고송을 틀거나 연설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며 심야 거리유세를 자제해줄 것을 각 후보측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고층에 올라갈수록 소리가 울려 유권자들이 수면을 방해받고 있고, 젖먹이 어린이들이 놀라 잠에서 깨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낮 시간에도 소음피해를 막아달라는 항의전화가 각급 선관위에 접수되고 있다"며 "이런경우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과 선거관리규칙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후보자와 연설원의 거리유세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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