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설과 폭풍피해에 대비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상황실은 적설량에 따라 1단계 준비체제(적설량 3㎝ 이상), 2단계 경계체제(적설량 5㎝), 3단계 비상체제(적설량 10㎝)로 나눠 근무인원을 확대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일선 시.군에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교통두절 등 불편사항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신고:☎1588-3650, 080-250-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