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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일과 지자체가 할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탄생이후 관장업무를 둘러싼 다툼이 끊임없었다. 특히 대민 업무 중 민감한 부분 이른바 이권이 있는 업무는 정부와 지자체간 줄다리기가 심심찮게 벌어지곤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짜배기 업무(?)들이 정부의 의지대로 관장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거 지자체가 관장하던 업무인 각종 지방청의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기위 지방청은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별도기구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중소기업청을 폐쇄하고 이들 지방청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키로 했다. 이안은 지난 달 23일 지방분권전문위원회에서 확정, 이번 주 중 열리는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하게 돼 정부 내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하여튼 이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정부 관장업무에 대해 재조명하고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한다. 현행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환경청의 업무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했다.
이들 업무는 도에서는 2개과가 시군에서는 1개과에서 총괄 운영되어 왔다. 물론 업무도 복잡다기해지고 업무량도 비대해졌지만 업무를 정부에서 가져가면서 2개의 독립된 정부부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노동청·중소기업청 및 해양수산청 모두가 같다. 정부에서 업무를 가져 갈 때는 지자체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업무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일 뿐 그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총론이다. 그런데 시대가 바뀐 지금은 지방청업무의 대부분인 단속업무가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화(化) 되었다.
사회가 투명해지고 불신풍조가 깊다보니 단속행정에 대한 메리트가 그만큼 감소된 것이다. 지방분권위가 이 같은 중앙부처의 고충을 반영이라도 하듯 단속기능을 가진 지방청 폐쇄안을 내 놓은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을 지자체에 미루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약업무와 인권에 관련된 노동업무는 정부가 직접 챙겨야 될 국가사무인 것이다. 정부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겨서야 되겠는가. 가지고 갈 때의 명분을 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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