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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광고물 위탁 단속

인천시 서구는 내년부터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전문용역업체에 맡겨 강력히 단속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구는 입간판이나 깃발 형태의 광고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그동안 영세상인들의 경영사정을 고려, 계도 차원의 단속을 벌여왔으나 불법광고물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다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경관을 훼손해 전문 철거용역 업체에 맡겨 이를 뿌리뽑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내달중 철거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2천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은 담당 공무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함께 지역별·노선별로 1주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통해 불법 광고물 철거를 업주에게 요구한뒤 그래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바로 철거·회수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일정기간 지난뒤 폐기할 방침이다.
구는 용역업체에 불법광고물 수거 1건당 1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가해오고 불법 광고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을 전문용역업체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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