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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시설 싸고 마찰 속출

음식점을 개업하려는 임차인들은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용도를 필히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서 정화조 시설을 둘러싼 마찰로 급기야 계약금까지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구조조정 여파로 20여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김모(47·인천 서구 석남동)씨는 최근 음식점 경영을 위해 건물주인과 임대계약 체결에 이어 일반음식점 허가를 얻기 위해 해당 관청을 찾았다 황당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김씨는 계약 당시 음식점 경영과 관련한 인·허가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물주의 말과는 달리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정화조 추가 시설에 따른 신규신고 및 준공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조차 감을 잡지 못한 김씨는 이 문제를 건물주와 상의했지만 정화조 문제는 계약당시에도 일절 언급도 없었다는 이유로 건물주는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더욱이 이미 계약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책임이 없는 정화조 문제만으로는 파기할 수도 없다며 김씨에게 정화조 추가 시설을 요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남모(서구 마전동)씨도 상가를 임대,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정화조시설에 따른 신규신고를 해야 한다는 행정기관의 지적에 건물주를 찾았지만 계약서상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자 구청에 민원 제기와 함께 현재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남씨는 “상가를 임대해줄때 건물용도와 정화조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임차인에게 상세히 얘기해줘야 함에도 단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로 계약을 체결한 뒤 뒷 일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덕 건물주들이 많이 있다”며 대책을 호소 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최근 정화조 설치 책임을 싸고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점 계약시 건축물관리대장과 추후 발생될 정화조 책임여부에 대한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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