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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해사채취료 34억원 미징수

인천시 옹진군이 관할 지역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해사채취료 34억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여객선 이용료를 지원하는 등 부실행정을 펴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동안 옹진군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료를 받지 않거나 공사비가 과다지불된 106건에 대해 37억3천400만원의 재정상 환수 조치를, 39명에 대해 경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각각 내렸다.
재정조치 내용을 보면 군은 충남 태안군이 업체에 해사채취를 허가한 가적도와 그 주변 12개 광구 주변 도서 등은 옹진군 지역 도서와 태안군 지역 도서로 이뤄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최근까지 해사채취료 34억2천2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또 건설업체가 신도∼시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를 벌이면서 갯벌 제거량을 과다계상해 1억여원을 더 받아간 사실을 적발, 환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국유재산 임대시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모두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영화제작업체에 국유지를 촬영지로 무상 임대하고 가설건축물을 짓도록하는 협약서를 맺었다.
아울러 여객선 운임비는 지역 섬주민들에게만 해야하는데도 타 지역 주민들에게 여객선 이용료로 2천274만원을 보태주었으며, 국비가 지원된 어패류 종묘배양장이나 전복 양식장 등 3곳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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