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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받지 못해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895억여원(27만여건) 지난해 896억여원(30만여건) 올 9월현재 571억여원(15만여건) 등 도내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액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이같은 처분액 중 상당수가 무 재산을 이유로 결손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올해 수원시의 경우 결손처리 내역 중 77.4%(21억여원)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 또한 전체 결손액 94억여원의 약 60%가 넘는 52억여원이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역시 결손액의 80%에 달하는 13억여원이 무재산 결손처분액이어서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성실납세 풍토를 저해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무재산 결손처분액 증가는 지방세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력 제 14조에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악용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고의로 체납을 기피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수원시에서는 팔달구 L모씨와 장안구 S모씨 등이 부인명의 등으로 재산을 빼돌려 이들의 지방세가 결손처분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결손처분 등으로 지방세 탈루가 지속될 경우 결국 성실납세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지방세법 중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고칠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는 등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당한 규정에 의해 결손자 처분을 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이들을 봐 주거나 하는 일을 시.군에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식 기자 ym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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