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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배정 거부만은 막아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과 2월에 실시될 사립 중·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사학법인의 실질 경영자 모임인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엊그제 서울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킬 경우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일제히 거부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른 바 4대 개혁법안 가운데 하나로,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 를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으로 채워 사학법인의 운영을 보다 투명·공정화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들은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흔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사학법인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의 쟁점 조항을 수정하거나 국회 통과를 미룰 기색이 없다. 때마침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대치상태가 없었더라면 진작에 열린우리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켰을지도 모를 법안이다. 그만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의지는 강하다. 여당과 사학법인 간의 힘겨루기는 마치 쌍방향에서 돌진해오는 열차를 연상시킨다.
결국 분안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이고, 특정 사립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다. 재론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사학은 신교육을 이 땅에 최초로 도입한 교육집단으로 근대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역부족한 공교육의 부팀목 역할도 했다. 때문에 사회적 우대와 존경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일부 사학이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선 오늘의 사학 위기는 자승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신입생 배정을 둘러싸고 뒤죽박죽이 되는 반교육적 사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사실이다. 사학법인은 자신의 지배권을 박탈 당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불신 사태를 초래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고, 열린우리당 역시 집권당 답게 사학의 현주소를 넓은 시야로 바라다 보는 관대한 도량을 발휘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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