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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 재허가 추천 거부의 교훈

iTV(경인방송)가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해 방송을 중단하는 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iTV는 1997년 10월 11일 개국했으니까 만 7년 2개월만에 파국을 맞은 셈이다. 인천과 경기도 및 서울의 일부지역을 방송권으로 하고 있기는 해도 경인지방에 본사를 둔 유일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사가 방송 중단이라는 비극적 사태를 맞게 된 것은 같은 언론기관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다.
방송위원회가 재허가를 거부한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첫째는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이고, 둘째는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과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 셋째가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의 반복적 위반 등이다. iTV는 현재 총자산(811억 1천만원)을 크게 잠식한 상태로 2001년 재허가 추천 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0억원을 증자하기로 약속했지만 70억원만 증자하는데 그쳤다. 자본을 잠식하고 증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방송 수익의 사회 환원 약속이 지켜졌을 리 없었다.
또 만성적인 적자 경영이 지속되다 보니까 위법인 줄 알면서도 협찬 및 간접광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주주들이 부실 경영의 책임을 통감하고 환골탈태의 경영 혁신을 할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현 경영진은 쓰러져가는 회사를 일으킬 능력도 힘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 방송위원회의 판단이다. 비극적 사태를 가져오게 한데에는 강성 노조의 책임도 아주 없지 않았다. 경영이 어려우면 노조도 방송국을 살리기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 인간적인데 노조는 ‘지배 주주 배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경영진은 직장 폐쇄로 맞서 끝내 최악의 사태를 몰고 왔다.
문제는 앞으로 현 경영진과 노조가 어떤 구사(救社)방안을 강구할 것인가에 있다. 대주주를 포함한 경영진이 과감한 증자와 함께 스스로 한 약속을 모두 이행하고, ‘제2의 창사’에 도전하든지, 아니면 경영진이 물러나고 방송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영조건을 두루 갖춘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내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거듭 말하지만 iTV의 파국 사태는 유감스럽다. 그러나 분명한 교훈 하나는 남겼다. 그것은 공익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은 사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언제든지 퇴출 당할 수 있고, 퇴출 당해 마땅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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