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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망태아 줄기세포 이용 허용

일본 후생노동성의 전문위원회는 유산 또는 중절수술로 인해 사망한 태아의 줄기세포를 임상실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전문위원회는 `태아의 존엄과 모체의 보호를 고려한다'는 조건을 붙여 사망 태아 줄기세포의 임상실험을 허용키로 했다.
사망 태아는 인체의 어떤 신경세포나 장기로도 전환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많이 갖고 있어 파키슨병 치료 등 재생의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전문위원회의 이런 방침은 가족의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기획임신'을 한 뒤 중절수술을 감행, 줄기세포를 확보하려는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행동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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