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지역 2기분 자동차세는 모두 16만건, 185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승용차의 경우 3년 경과 때 5%에서 12년 경과 때 50%까지 차령별로 차등부과된다.
한편 시는 25일 이전에 세금을 냈거나 자동이체?전자금융을 이용해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191명을 컴퓨터로 추첨, 5만~15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증정한다.
또 자동차세 영수증에는 ?미납부 금액 없음?이라고 표시해 최종영수증 1장만 있으면 5년간 자동차세 영수증 보관이 필요없도록 했고 납세자 편의 및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지로)?고지제 및 카드이용납부, 전자금융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