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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투자확인서 발급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한다.
12일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후 벤처기업을 상대로 직접 투자(주식. 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한 일반 개인 및 근로소득자에게 투자금액의 15%를 감면해 주기로 한것.
투자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시에 투자액의 15%(99년 1.1-2001.12.31일까지 투자분은 30%)를 투자일이 해당되는 과세년도부터 투자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의 총 과세연도중 1과세년도를 선택해 종합소득 금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은 우선 투자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의뢰하고 각 해당기업은 확인서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또는 경기지역 8개 소상공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투자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세무서 또는 소속직장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투자확인서 발급신청은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 구비서류 및 소상공인센터 연락처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helpdesk.smba.go.kr/공지사항)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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