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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개발족쇄 大選에 밀려 해 넘겨

지난해 4월 상정 불구 통과 못해

미군주둔으로 인한 각종 개발억제 및 생활불편을 감수해 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만든 '미군공여지역' 관련 법안이 대선에만 관심이 쏠린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한나라당 목요상(동두천.양주), 민주당 문희상(의정부)의원 등은 지난 2001년 미군주둔 지역사회에 대한 손실보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 및 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관련법에 대한 의원발의를 했다.
목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로 공여지역 발전심위원회 설치 및 기지주변 환경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미군시설이용부담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 또한 주변지역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재정손실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환경기초조사실시와 환경오염예방대책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법률은 그러나 지난 4월18일 국회에 동시 상정됐음에도 정부와의 관계 및 정치적 이유로 계속 통과가 미뤄지다 현재 대통령선거에 완전히 파묻힌 상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시급한 사안조차 당리당략에 이끌려 처리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6월 발생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주한미군에 대한 전 국민적 비난여론이 일고 있음에도 여전히 관련 법률의 통과를 주저하고 있는 국회의 존재의미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의 한 측근은 "이 법률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우리로서도 아쉬운 점이다"라며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도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기금 조성이나 대책기구 신설 등 다양한 방안모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미군공여지는 의정부.평택.하남 등 10개 시군 약 6천여만평으로, 매년 유출되는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개발억제로 인한 주변지역 슬럼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송용환기자 s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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