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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1천808억원 부과

경기도는 13일 2기분 자동차세 1천808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새차.헌차 차등과세에 따라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자가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최고 50%(12년 경과차량)까지 경감돼 부과됐다.
납부기일은 오는 16∼31일이며, 부과된 자동차세 1천808억원은 올해 시.군세 목표액 2조1천953억원의 8.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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