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참정권' 소외

지난 12일부터 부재자 투표가 진행중이지만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및 거동불편자들은 여전히 주권행사에서 소외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452개에 달하지만 행정당국의 보호를 받는 신고시설은 11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337개는 미신고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들 미신고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이 이동상의 불편을 이유로 투표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자들의 투표권 행사는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해 인근 투표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해야만 입소가 가능한 신고시설에 비해 미신고시설은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대부분 입소자들이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음으로써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A시에 있는 한 미신고시설의 경우 노인과 어린이, 지체장애인 100여명 중 약 40여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중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 전입신고자는 10여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여러 불편함을 이유로 사실상 투표를 포기한 상태다.
시설의 한 관계자는 "수용인 대부분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고령의 노인들로 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문맹률이 높아 투표참여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상당수 시설이 이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수용인에 대한 전입신고율이 낮은 미신고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시설에 비해 참정권 행사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이들 미신고시설 입소자들의 부재자투표를 돕기 위한 별도의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며 "일부 부재자 투표신청자에 대해 시설측이 차량협조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재자투표에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총 1만6천여명 가운데 약 6천여명이 투표에 나설 것으로 추산된다.
송용환기자 syh@kgnews.co.k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