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다음달 4일까지 관내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택시운송기록지를 근거로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를 점검해 운송사업자의 경영합리화와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 분기별 정기점검과 별도의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지난해 4·4분기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창운수 등 관내 4개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작년 4·4분기 관련서류를 근거로 전액관리제 이행실태와 운송기록지(타코그래프) 총괄표 보관 및 관리실태, 운송수입금의 과소·과다 입금실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백락영기자ryb@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