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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발계획 역량 위한 기준안 마련

적주성 및 환경성, 자족성, 지역문화성 등 4가지 계획기준 분류
매뉴얼 작성해 도정에 적극 참조

경기도는 도로 및 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환경친화형 신도시개발 계획기준’을 수립, 올해부터 적극 반영키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정부의 개발계획 역량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역의 자연친화적 특성과 도시기반시설 여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크게 4가지의 계획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기준은 적주성과 환경성, 자족성, 지역문화성 등이며 유형별로는 교육?문화신도시와 행정?공공타운 신도시, 산업?R&D, 전원?관광신도시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계획기준 제시를 통해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별로 특화된 도시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본다”며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개발에 있어 지방정부의 계획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기준 업무 내뉴얼을 제작?배부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각종 개발사업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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