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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정부청사 이전 반대"

과천시가 헌재의 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란 결정에도 불구, 여권이 정부종합청사의 이전을 계속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3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과천청사 이전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시장은 이날 “과천은 정부청사의 입주로 인해 탄생된 도시인 만큼 청사 이전은 과천에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청사만 옮기는 것은 수도권 분산효과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또 “수도권에 국내 경제활동의 모든 단체가 집결돼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경제부처까지 이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 시장은 이어“시의회가 구성한‘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백남철)와 공조체제를 갖춰 반대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고려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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