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올해 법령 13건 제·개정 추진

주한미군공여지·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등 5건 제정
수정법·국토계획법 등 시행령 공장증설 완화 개정 추진

경기도는 올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개선과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제정 및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갖추는 한편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를 갖는 등 불합리한 법령 제·개정에 도 자체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와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 제·개정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12건의 법령에 도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평택지역에 국제평화도시 건설 및 4년제 대학 신설 등을 반영했으며, 지방교부세법 개정 시 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지방세법 중 레저세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해 법안 자체를 폐기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올해도 지역주민 생활안정대책수립 등이 포함된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홍보를 하는 한편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민피해 시 국가부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지자체 기금 관리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기금설치운용기본법,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일원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훼손부담금을 전액 감면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특별법 등에 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한편 도는 올해 수도권 내 공장건축 총 허용기간을 1년에서 3년 연장과 접경지역의 수도권역 제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계획관리구역 내 기존공장 증설허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령에 대해서는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