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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수강료 담합 철퇴

공정위, 경기협회에 과징금 1,300만원.신문공표 명령

<속보>경기신문이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경기남부지역 운전면허전문학원들의 수강료 담합 인상에 따른 수강생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경기협회와 담합에 참여한 학원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수강료 인상 시정명령의 철퇴를 내렸다.<본보 2004년 9월16일,17일,21일,10월6일자 1면>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은 담합 이후 수강료를 최고 76%까지 인상, 학원생들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도내 소비자단체와 수강생들은 경기협회와 학원들이 지난 2001년에 이어 3년여만에 또 다시 수강료를 담합인상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공정위와 경찰 등 관리감독기관의 허술한 지도감독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공정위(위원장 강철규)와 경기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소속 경기협회는 지난해 8월초 학원 수강료 하한선을 장내 기능교육의 경우 35만원으로, 도로주행 교육은 30만원으로 정하고 34개 회원 학원들에게 지침에 따를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협회가 정한 하한선 밑으로 수강료를 받고 있던 12개 자동차운전학원들이 2004년 9월부터 일제히 학원 수강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원들은 장내 기능교육 수강료를 19만9천원에서 35만원으로 올려 인상률이 무려 76%에 이르렀다.
또 경기협회는 당시 회원 학원들에게 수강료 담합인상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졸업증과 수료증 용지 발급을 30%로 제한하기로 결의해 담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기협회와 수강료를 담합 인상한 자동차운전학원들에게 1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적발된 12개 학원들에게 수강료 인상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학원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요자 감소로 경영난에 봉착해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자단체 주도로 학원 수강료를 담합해 올릴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 모 전문학원 관계자는 "정부의 자율화 조치를 어겨가며 수강료 담합을 강요한 협회 방침이 부당하다고 여긴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협회와 회원 학원이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에 대해 경기협회 관계자는 "회원학원들간의 제살깍아먹기식 과열경쟁을 막기위한 차원이었을 뿐 폭리를 취할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의견을 모아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협회와 전문학원들이 지난 2001년에 수강료 담합이 공정위에 적발됐음데도 불과 3년여만에 또다시 담합을 저지른 것은 행정당국과 경찰의 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 단체과 김태형 과장은 "이번 담합은 전적으로 협회의 강요에 학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따른 것으로 밝혀져 협회만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감독기관의 인력부족으로 상시 지도감독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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