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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헌법재판소 폐지" '파문'

"위헌 판단권 대법원에 부여해야"
대통령 5년 단임제등 개헌론 제기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1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차제에 "현재 대법원과 이중적인 구조인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 판단권을 부여하는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헌재 폐지 주장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판결을 내렸던 헌재 결정에 대한 여권의 불만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호주제 폐지 등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책현안들은 모두 헌법재판소를 경유하고 있으며, 헌재에서 이를 판단하고 있어 일각에선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헌재는 군사정부 시절인 지난 88년에 개헌을 하면서 생긴 기형적인 기관으로 세계 각국은 헌재없이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서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과거 독재정권의 독재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이 정책목표를 잡고 수행키엔 짧고, 각종 선거와 엇갈리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고, 특히 조기 레임덕을 불러온다"며 개헌론을 공식 제기했다.
이같은 개헌론은 이미 지난 2일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불을 지핀데 이어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개헌론이 본격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역시 개헌문제를 올 연구과제로 채택, 준비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같은 개헌론은 올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당초 이날 이같은 '헌제 폐지' 문제를 대정부 질문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 실제 질의에선 이 문제를 일체 언급치 않았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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