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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토지개발 활성화 전망

31개 시·군 공유토지 3천500필지 분할...‘토지분할특례제’ 시행
일조권·건폐율, 도로경계 등 분쟁 줄어 재건축·재개발 빠른 추진

올해 경기도내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 3천500필지에 대한 분할이 추진됨에 따라 재건축 등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건축법 등 각종 법령규제로 분할할 수 없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 3천376필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과 동시에 단독명의로 등기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제도’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개발을 가로막고 있었던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분할대상은 건축법 상 일조권, 건폐율, 도로관리 등으로 인해 분할할 수 없거나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으로 지적도상 분할하기 힘든 토지가 해당된다.
시·군별로 평택이 총 396필지로 가장 많고 성남 308필지, 부천 270필지, 수원 262필지, 파주 243필지, 고양 231필지, 안성 210필지 순이다.
이어 의정부 180필지, 안양 132필지, 안산 115필지, 여주 110필지, 오산 100필지, 의왕 87필지, 동두천 86필지 등이다.
특히 광명 철산 주공아파트 단지(60필지)에 대한 공유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수년간 지연됐던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 성남 중원구도 250필지가 분할되면서 소유권 분쟁이 해소돼 이 지역 재개발 역시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파주 역시 산업단지 조성이나 신도시 건설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보다 정확한 토지분할과 지적측량을 위해 용인 등 15개 시·군에 지적삼각점 42점을 신규로 설치한다.
또 화성, 광주, 여주 3개 지역을 지적 불부합지(실제 면적과 지적도상 면적이 다른 토지) 해소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효과적인 지적도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건축법 상 일조권, 건폐율, 도로관리 문제로 재건축에 차질을 빚어 왔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다”며 “이와 함께 지번과 위치가 다른 토지, 실제 면적과 등기상 면적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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